법정구속 77일만에…김경수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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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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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창원 거주 등 조건부 허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지난달 8일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책정하고,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무르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신은 물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증인 등 재판 관련자와 만나거나 이들을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김 지사 보석 허가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을 냈다. 민주평화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눈치를 본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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