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안 돼" VS "그건 공수처가 아냐"…멀어지는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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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3-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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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기소권' 부여 쟁점…靑도 "그건 공수처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여야 4당의 입법 공조에 금이 가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4당은 세 가지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공수처법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공수처 안(案)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공수처가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바른미래당 안의 골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토록 하며 △공수처장 임명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기능을 제한하며, 공수처장 임명에 야권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의 안은) 조직 자체가 필요한 모든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당시의 수사 지휘 라인, 보고 라인, 이 라인들을 통해서 사건 자체가 완전히 수사에서부터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인데,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 역시 "바른미래당의 안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이 공수처 안을 받지 않을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선거제 개편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5분의 3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대 의견까지 겹쳐 여야 4당의 입법 공조가 무력화되는 형국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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