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정준영 구속…‘김상교 폭행’ 버닝썬 영업이사 영장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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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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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절친’ 버닝썬 직원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연예인 중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8시 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5~2016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이날 영장 심사를 받은 서울 강남의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승리 지인인 김씨는 승리와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등이 있는 카톡방에 성관계 몰카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피의자가 수사 등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상교씨(28)를 폭행하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클럽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것은 사안이 중하지만 사건 발단과 피해자 상해 발생 경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또한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버닝썬 사태’ 폭행 사건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아레나 보안요원 윤모씨도 구속을 피했다.

이날 윤씨를 심리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 가담 여부와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레나 용역 경비원이었던 윤모씨는 2017년 10월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가해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클럽 사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가해자가 윤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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