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논란, 국회 자정작용은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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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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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성

  • 윤리특별위원회 안건 가결해도 본회의 통과해야…윤리특위서 징계 미루면 '유야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5.18 관련 폄훼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관해 여당과 일부 야당은 5.18 관련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된 안건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의 의결에 들어간다. 안건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징계가 확정되는 구조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국회 내 위원회의 구조와 그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무엇?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에 맞춰 각 상임위원회에 모두 소속돼 있다.
반면 특별위원회는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윤리특별위원회 약칭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했다. 윤리특위의 설치는 같은 해 5월 31일 국회법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작용을 맡고 있더라도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윤리특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가결하더라도 징계를 위해서는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심사 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최장 2개월이 소요된다. 또 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특위에서 무한정 징계를 미루면 결국 의원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 최근 화제가 된 5.18 망언 논란 진행상황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은 개별적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같은 내용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 편이다.

현재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가 유예됐다. 이에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제명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해당 의원들의 징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안의 처리에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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