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지방 숙원사업 해결해주는 예타 면제, 예타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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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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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조원 투입

트램.[연합뉴스]

대구에서는 막혀있던 산업선 철도가 뚫리고 대전에선 노면전차인 트램이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막혀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대거 면제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4조원에 달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예비타당선조사 면제 사업을 지난달 말께 선정했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기획재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Q. 예비타당성조사가 뭔가요?

A.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네요. 우선, 1999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우선 도입됐습니다. 2007년부터는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됐구요.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분야 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대안의 검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조사의 수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Q.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요건 및 범위는?

A.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중기재정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분야 등의 사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중 공공청사 등의 △신ㆍ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국방사업 △남북교류 협력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사업 △단순소득이전 목적 사업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은?

A.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합니다. 또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용-편의분석(Benefit-Cost Ratio)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해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 비용을 산정토록 합니다.

정책적 분석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 항목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맞추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AHP)을 활용,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합니다. 하며, AHP(계층분석) 수행 시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35~50% △정책성 분석 25~40% △지역균형발전분석 25~35%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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