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이야기 ‘리테일 디테일’(71)] ‘취객’ 난동 심야 편의점, 안전장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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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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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계산대에 '원터치 긴급 신고' 버튼

[사진=아이클릭아트]


심야영업이 잦은 편의점에서는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 취객의 행패부터 편의점의 현금을 노린 강도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졌고, 현재는 어떠한 매장보다도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편의점은 사회의 치안을 거드는 안심지킴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편의점의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다양한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업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편의점 CU의 경우 치안을 위협하는 취객이나 손님이 난입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가 가능한 기능을 계산대인 POS(결제 단말기)에 설치했다. 이 기능은 ‘원터치 긴급 신고 시스템’으로, 경찰청 등 외부 자문위원을 통해 구축했다. 평소 전화를 통해 번거롭게 신고하는 상황을 개선, 위급한 상황에도 간단히 버튼 하나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112 신고와 동시에 CU 고객센터, 가맹점주, 담당 임직원에게 신고 내용이 함께 전송되는 다중 신고 기능을 갖췄다. 모든 상황과 정황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향후 피의자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통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채택하고 있는 안전장치 중 또 다른 하나로 ‘한달음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경찰이 한달음에 출동한다는 의미다. 이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사건의 신고를 위해 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를 넘어서면 아무런 대화가 없어도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확한 상황대처와 증거수집을 위해 모든 편의점에는 CCTV를 운영하며 실시간 영상정보 전송이 이뤄진다. 이러한 CCTV 연동 알림 시스템은 범죄 자체의 예방 효과도 크다.

예방차원과 신고 외에도 피치 못할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 편의점 본사는 다양한 보험제도도 운영한다. 보험은 본사가 가입하고 그 혜택은 가맹점주가 받는 구조다. 보통 점포별로 상해 혹은 도난보험이 들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점주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입원지원금이나 위로금 등을 본사가 지원한다. 

편의점 한 관계자는 “경찰청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매장 근무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를 위한 치안 서비스 강화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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