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起訴) 뜻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 심판을 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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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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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 처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다는 소식에 '기소'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소할 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1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고,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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