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Q&A] 1주택자라도 근무지 이전·교육 목적이라면 주택 추가매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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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9-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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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기존 및 신규 취득 주택 전입여부 확인

[사진=연합뉴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무지 이전이나 교육으로 집을 추가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출이 허용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보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근무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전과 동시에 장기간 별거가 이뤄진다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허용된다.

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자녀들이 진학해 장기간 거주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정대상 지역 내에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님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주를 권했고, 이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도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확인 증명서, 가족의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Q.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정의는.
A.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취급(실행)된 대출을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인정한다. 다만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또한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인정된다. ‘비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된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 해당여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Q. 맞벌이 부부인 A씨는 근무지가 집 근처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기간 별거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A. 차주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회사로부터 확인 받은 본인의 ‘근무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예: 6개월 단위) 기존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전입여부를 확인한다.

Q.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B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것을 불편해 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A. 차주는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규 매수한 주택에 부모가 입주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예: 6개월 단위) 기존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전입여부를 확인한다.

Q. 자녀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C씨는 조정대상 지역에 자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
A. 차주는 자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 지역 신규 매수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예: 6개월 단위) 기존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전입여부를 확인한다.

Q. 장기간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D씨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병원 근처에 거주하며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병원 인근 주택 구입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A. 차주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매수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다만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전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예: 6개월 단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Q. 기존 보유 주택 및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A. 차주가 기존 보유 주택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모두 거주하겠다는 중대한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즉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받아 2주택이 된 세대의 경우, 2주택 매각 전까지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등을 통해 전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기존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전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기존 2주택 이상 세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나.
A. 2주택 세대라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Q.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매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2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나.
A.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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