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DNA법… 기본권 침해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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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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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DNA법 8조…"과잉금지원칙 위반"

'DNA 영장 청구 즉각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4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디앤에이 채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불복절차를 허락하지 않는 ‘DNA법 8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DNA 채취 과정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대체 DNA법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요.

Q. DNA법이 무엇인가요.

A. DNA신원확인정보법(DNA법)은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동종범죄 발생 시 범죄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 조기 검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Q. 왜 논란이 발생했나요.

A. DNA 채취가 과학수사 보편화와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DNA는 전통적인 개인식별 기능을 가진 지문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과거, 현재, 미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를 보여주기 때문에 범죄자를 특정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DNA에는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 당초 DNA법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본 취지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농성‧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DNA 채취가 이뤄졌습니다. 이들이 시위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성범죄 및 강력범죄와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Q. 이번 헌법소원은 누가 청구했나요.

A.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임원들입니다. 이들은 직장폐쇄로 출입금지된 공장을 점거(2015년)하고 서울에 위치한 한 아웃렛을 점거(2016년)한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확정판결 후 검찰에게 DNA를 채취당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임원들은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이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Q. 당장 DNA법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적법한 DNA 채취에 대한 법률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회가 이날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DNA 채취 당사자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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