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료생협 악용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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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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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은 의료생협이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생협 병원 1037곳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같은 의료생협 병원은 악용이 쉽다. 최근 적발된 부산 A요양병원은 의료생협을 내세우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따르면 의료생협에 소속된 병원 253곳을 단속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203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개정안은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했다. 이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했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황주홍 의원과 김동철·박주현·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선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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