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왜 논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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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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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논의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틀 후면 8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4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법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무엇인가요.

A.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의 특례법입니다. 현행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은행에 대해 그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둔 것이죠. 이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여야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Q. 왜 예외가 필요한가요.

A. 금융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라는 업계의 요구 때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입니다. 이 두 곳은 지점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영업을 하고 있죠. 기존의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자본이 없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은산분리 규제가 자본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투자를 받아 기존의 금융권이 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Q.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몇 퍼센트까지 보유하도록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4%로 제한돼 있는데요,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50%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0%까지 허용해야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은행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4%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2대 주주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대신 주요 안건에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가 34%로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진짜 쟁점은 과연 어느 기업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모든 기업을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적격 심사 규정을 법안에 명시하면 대기업은 자연스레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재벌 대기업은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금고화 우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야가 이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왜 논란인가요.

A. 한편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은산분리 정책을 이제 와서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었다고 비판합니다. 정무위에서 특례법을 반대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이들은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28일)도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9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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