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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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8-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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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이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7일 각 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병합 심사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한국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들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 융합법은 산자위, 정보통신 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정보 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만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은 교섭단체간 더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반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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