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금융사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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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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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14일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금리 대출를 중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계획이다. 

동시에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포함돼야 하는 세부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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