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졸속 처리' 논란에 軍 "충분한 준비·검토과정 거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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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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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졸속 처리' 의혹이 불거지는 데에 대해, 국방부는 13일 "충분한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처리 과정이 졸속이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 임명되는 감찰실장 등 직군에 민간인이 기용되는 것이 대통령영과 국군조직법이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대변인은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과 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해석"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대령이 완성되고 결정되면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무사의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 맡는 것이 전례였다.

그러나 새로 구성되는 안보지원사의 감찰시장 자리에는 민간인은 물론 현직 검사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무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이나 부지 등 부동산 정리 문에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칭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는 거냐고 묻자 이 부대변인은 "지금 창설 준비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검토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의 혐의를 받는 기무사의 전격적인 해편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편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안보지원사'가 출범한다. 

한편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20여 명의 기무사 간부는 이날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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