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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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7-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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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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