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협력사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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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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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기술 유출에 부정한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삼성 제공. 아주경제 DB]


삼성과 LG의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오보텍코리아 과장의 상고심에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 역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이스라엘 본사와 중국, 대만 등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보텍코리아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다.

산업기술법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을 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안씨 등의 기술 유출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었는지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오보텍 코리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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