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로 감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19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탈세 혐의는 '일부' 유죄

[사진=최유정 변호사, 아주경제 DB]

법조 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2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이와 같은 이유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봤지만 탈세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생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