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처벌·느슨한 규제…끊이지않는 통학버스 갇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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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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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 안지켜도 벌금 20만원 그쳐

  • 사고 때마다 예방법안 나오지만 국회 무관심 속 방치

느슨한 안전관리 규정과 미흡한 처벌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갇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인솔교사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어린이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네살배기 여자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아침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통학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던 이 어린이는 보육교사와 운전기사 부주의로 미처 내리지 못하고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됐다 목숨을 잃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6년 7월 광주에서 4살 남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아동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2005년 6월 경남 진주와 2011년 7월 함양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각각 5살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올 5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유치원 버스에 갇혀 있던 4살 여자아이가 시민 신고로 구출되는 일도 있었다.

여름마다 어린이가 통학버스 등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와 여전히 미흡한 안전규제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 통학버스 사건 재판에서 해당 사립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기사는 각각 금고 8개월과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주임교사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사고를 일으킨 유치원은 그대로 운영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안전을 이유로 폐원 조치하려 했지만 법원이 “유치원 운영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사고 이후 시교육청이 해임했던 유치원 원장과 주임교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결정을 내려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면권자가 교육청에 교원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심사자인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임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원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임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전경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광주 사고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차량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자와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마저도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갇힘 사고를 막을 법안들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고 발생 때마다 예방 법안이 나오지만 후순위로 밀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차량 뒷좌석에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자와 판매자에게 뒷좌석 경보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경보장치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으면 이를 알려주는 기기다.

같은 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을 차량에 남겨두지 않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운전자 준수사항에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 안에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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