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3.5% 인하해 GDP 최대 0.1%p 올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19 0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19일부터 차량 구입 소비자 적용 가능

  • 개소세 인하 효과, 민간 소비의 0.1~0.2%p, GDP(국민총생산)의 최대 0.1%p 가량 기대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하면서 올해 국민총생산(GDP)을 최대 0.1%p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민간 소비 역시 최대 0.2%p가량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 역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소세 인하가 본격 시행되지 않았지만, 당장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를 0.1~0.2%p, GDP(국민총생산)를 최대 0.1%p가량을 각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승용차 지원정책 실시기간의 승용차 판매량 등을 볼 때, 경감 탄력세율 적용이 승용차 판매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개소세 인하정책 시행 시 월평균 1만~1만4000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도 파악됐다.

2012년 9~12월 한시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영향에 따라,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000대에서 지원기간 동안 11만8000대로 판매량이 늘었다.

또 2015년 8월~2016년 6월 시행된 개소세 인하에 따라,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3만7000대 규모 판매량에서 지원기간 월평균 14만7000대로 판매 규모가 1만대가량 늘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내수경기 침체 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조세수입 감소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에 따른 사회후생 분석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이 46조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약 25만원 증가했으며, 잠재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약 594억원 증가했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돼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을 비롯해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틔워 대내외적 악재를 다소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