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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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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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방식도 개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입법화와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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