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국회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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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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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벌금형·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1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담겼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그간 처벌이 강화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건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으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일벌백계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전북 익산 소재 한 병원 응급실과 강원도 강릉 소재 한 병원 등에서 연이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료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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