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월 1만1천원 통신요금 감면 고시 개정 완료...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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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7-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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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감면 대상자 174만명...통신비 인하 효과 1877억원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통신요금이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작업을 완료, 다음 달부터 통신요금 감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일 "고시 작업이 완료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시는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월 최대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월 2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1만1000원을 감면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 50%가 감면된다. 통신요금 0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요금감면 대상 고령층은 약 174만명으로, 과기정통부는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층)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고령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1%에서 2016년 4.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8만4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해 11월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통신시장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했다. 기존에 요금 감면 조항이 있었던 저소득층과 달리, 고령층은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 진전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동통신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사들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 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전용요금제 이용 고령층 중복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을 감안해 요금감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법안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규개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정비를 마치면서, 주요 통신비 인하 정책 중에서 보편요금제 도입만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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