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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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8-07-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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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 구축,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등 높은 평가

휴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CCM은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2년 마다 평가를 거쳐 재인증받아야 한다.

휴롬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운영 및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아 2016년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실제 휴롬은 지난 2012년부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CS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2015년 9월 소비자중심경영 강화를 위한 CCM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아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며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원 휴롬 대표는 “소비자중심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도 재인증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CCM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세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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