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합의해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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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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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동일 피해자에 3번 이상 폭력 가하면 법정행

[아주경제 DB]


데이트폭력 범죄에도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을 3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른 사람이 3번째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구속수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된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을 구형 가중 요소로 반영하고,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가중요소도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 및 반복적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피해자 비상호출기,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등 추가 안전장치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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