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시행] 유통업계 매장 영업시간 단축…시범운영 거쳐 큰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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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7-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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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백화점 '오픈시간 조정'...이전부터 52시간 미만 근무

올해 1월 2일 이마트 성수점 본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 신세계그룹은 올초부터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도입되면서 유통업계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앞서 꾸준한 단축근무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통해 큰 혼란이 없는 분위기다. 대형마트는 매장의 영업시간을 단축시켰으며, 백화점은 오픈시간을 늦추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까지 영업했으나 최근에는 한 시간 당겨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

현재 대형마트 3사 중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일부 특수점포를 제외한 전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시간을 한 시간 당겼다. 홈플러스는 안산 고잔점, 전남 순천 풍덕점 2개 점포의 영업시간만 오후 11시로 당겼지만, 차후 영업시간 조정 점포를 늘릴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도가 유통업계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본사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이미 주 52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마트 근무 직원 역시 근무표에 따른 교대근무라서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탄력근무제가 늘고 퇴근시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직원들의 여가활동 비율이 늘어난 점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의 경우는 점포의 오픈시간을 늦추고 직원의 퇴근 시간을 당겼다.

신세계백화점은 2일부터 본점과 강남점을 제외한 전 점포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30분 늦춘 11시로 정했다. 이는 39년 만에 개점시간을 변경한 것이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영등포점을 시범적으로 오전 11시에 개점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점시간 변경은 결과적으로 협력사원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픈시간이 늦춰져 자녀의 등교에 더욱 여유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현대백화점도 1일부터 점포 직원들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대상직원은 백화점과 아웃렛 점포 직원 모두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기존 오후 8시 퇴근에서 오후 7시로 한 시간 이른 퇴근이 가능하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백화점과 아웃렛의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 침체와 협력사들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서다.

롯데백화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춘 공식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4개 점포의 영업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시간 혹은 영업시간의 조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PC 온·오프제를 시행 중이며 내부적으로도 야근을 없애고 육아휴직의 의무사용 등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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