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주 52시간 협상’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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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6-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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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조기도입을 위한 금융권 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을 받게 됐다.

금융노조는 18일 오후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노조측은 “지난 15일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지만 사측이 교섭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4월부터 4차례의 대표단교섭 등 총 2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올해 핵심 안건으로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채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참여 보장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2차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당경쟁 해소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허권 위원장은 “올해 7월 중순 무렵 산별교섭 타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은 정부 방침인 노동시간 단축 이외에는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산별교섭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식적으로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혀 노측 안건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 산하 16개 금융공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자 법적으로 강제된다. 17개 은행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주 52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예외 직무’가 은행에서 20여 가지에 이르는 만큼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시간 운영중인 있는 공항 지점이나 시 금고 담당자들의 경우 때에 따라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노사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16개 금융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별 또는 지부별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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