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홍준표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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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6-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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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할 정도로 사안 중하지 않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역에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특정 서울시교육감에게 투표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홍 대표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위반 사항은 맞지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발언했다. 선관위는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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