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어드나…김승희, 연금대납제도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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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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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연금대납제도를 명문화한 이른바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아주경제 DB]


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납제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연금대납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금대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며느리·사위 등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법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민연금공단 내부 지침에선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은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 중이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매년 13.8%의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국민 이용률은 연평균 0.25%에 머물렀다. 규정이 없는 데다 안내도 부실해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꼭꼭 숨겨진 대납제도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실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탈 수 있는데, 소득 문제로 이를 채우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은 39.2%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대납 규정을 넣었다. 대납 대상은 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까지로 명시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신 낸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18~34세 이하 직계비속, 5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한국당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노인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이 '든든한 노후소득'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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