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등 환경성질환 일으키면 피해액 3배 손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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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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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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