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롯데면세점 탈락…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잡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8-06-04 0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계 일각, 임대료 부담에 자진 철수 감행에 롯데에 괘씸죄 적용 추측

  • 공항공사 “사업제안서 부실했다” 답변만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논란이 거세다. 입찰과정에서 최고가를 적어낸 롯데면세점이 복수 후보에도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심사가 공정했다고 반박했다.

3일 면세점업계와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DF1과 DF5의 사업자 후보 선정에 관해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사업 중 두 구역의 입찰금액을 가장 크게 적어 넣었다. 롯데면세점은 DF1 입찰금액으로 2805억원, DF5 입찰금액으로 688억원을 제시했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DF1에 2762억원, DF5에 608억원을, 신라면세점은 DF1 2202억원, DF5 496억원을 적어냈다. 롯데는 두 사업자에 비해 자신들이 합산으로 수백억원이나 더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임대료 부담에 자진 철수를 감행했던 롯데의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제로 재입찰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관해 사업자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 비중이 사업제안서평가에 얼마나 작용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 비중으로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금액 평가는 최고가를 써 낸 롯데가 1위로 40점을 받았지만 사업제안평가서에서 얼마나 점수가 뒤집혔는지는 알 수 없다. 롯데 측이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페널티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제안평가에서 최소 15점 이상 뒤졌다는 분석이다. 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사업제안서가 부실했다는 말만 전했다.

롯데는 국내 1위, 세계 2위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제안서가 부실하다는 설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신라의 사업권 획득이 결정된다면 업계의 1~2위 구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신라가 이번 인천공항 면세사업장 2개 구역을 모두 확보한다면 현재 롯데와 신라의 매출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롯데와 신라의 매출 격차는 2조5000억원 정도로 집계돼 있는데 지난해 DF1과 DF5 구역의 롯데 매출은 약 8700억원이었다. 롯데에서 감소된 매출과 신라의 늘어나는 매출을 계산해보면 양사의 격차는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점유율 역시 한 자릿수에 근접하게 된다. 신세계 역시 이번 입찰에 두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내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