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규제완화 기조 속 '볼커룰'도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세미 기자
입력 2018-05-31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트럼프 행정부 금융위기 재발 위한 은행규제 완화

[사진=AP연합]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위험한 투기성 투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은행 규제당국과 공동으로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볼커룰은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마련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하위 규정이다. 전 미국 연준 의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이름을 땄다.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거래' 즉,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 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고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기관의 위험 투자를 막아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며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볼커룰이 도입된 뒤 대형은행들은 볼커룰의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다면서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개정을 촉구해왔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30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볼커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로서는 볼커룰을 보다 잘 준수하고 감독 당국은 기업의 준수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현행 규제를 보다 간소화된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은행의 거래 행위가 자기자본 거래가 아니라 볼커룰이 허용하는 '시장 조성' 거래임을 입증하는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60일 미만 동안 보유한 단기 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 거래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자산과 거래 규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달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위기 후 마련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직후 도드-프랭크 법의 개정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도드-프랭크법 규제를 대폭 완화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들의 자산 기준은 종전의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됐고 자산 기준 100억 달러 미만의 소형 은행들은 볼커룰에서도 면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규제 완화를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 연합(AFR)'의 마커스 스탠리 이사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볼커룰을 기술적으로 간단히 손을 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대형 은행들의 위험한 도박을 막기 위한 볼커룰의 근본적 요소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이미 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자신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련업계 단체들은 볼커룰 개정을 환영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 협회(SIFMA)'는 이번 개정은 "금융시스템을 관장하는 복잡한 규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연준이 마침내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은행가 협회(ABR) 역시 "정책 당국이 위험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조정하는 분별있는 조치에 나섰다"고 환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