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법 개정안 발의…“행정입법, 국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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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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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입법 검토제도 개선 방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행정입법의 검토 결과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 결과 처리나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검토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없다. 이에 정부에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상임위가 행정입법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장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서 검토 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검토 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 이행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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