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환노위 통과’ 중소기업계, “존중 아쉬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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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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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중소기업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존중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영세중소기업에겐 애로점이 있는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우선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선 아쉬움을 표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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