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상고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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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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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실세' 최씨, 피고인 사건의 첫 대법원 선고 '주목'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불씨가 된 최순실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교수 역시 이날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는 ‘2015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딸 정유라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이들은 정씨가 입학한 뒤 제대로 학교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최씨에게 징역 2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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