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11년래 최대폭 상승…잠실주공5 보유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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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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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호재 많은 강남3구 톱3 휩쓸어...송파 16.14% 강남 13.73% 서초 12.70% 올라

  • 잠실주공5 전용 76.5㎡ 공시가 9.2억에서 11.5억...보유세 270만원에서 397만원으로 껑충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0.19%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8.4%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의 최대치 기록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5.0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2015년 2.4%에서 2016년 6.20%, 2017년 8.12% 등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10% 선을 뛰어넘었다.

특히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송파(16.14%)와 강남(13.73%), 서초(12.70%), 경기 분당(12.52%), 서울 성동(12.19%)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 강남3구가 ‘톱 3’를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에서는 최근 대형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데다,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8㎡가 지난해 공시가격 8억8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26.7% 오르며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전용 107.47㎡ 역시 16억2400만원에서 19억76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21.7% 뛰었다.

이 외에 서울에서는 강동(10.91%)과 양천(10.56%), 영등포(10.45%)도 상승률이 10%를 넘었으며, 동작(9.34%)과 용산(9.21%), 강서(8.86%), 마포(8.84%)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국에서 평균을 넘은 시·도는 서울을 제외하면 세종(7.50%)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곳은 평균보다 낮았고 5곳은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이처럼 올해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시세가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2% 뛰면서 보유세 부담도 기존 270만원에서 397만원으로 47%가량 늘게 됐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 하반기께 보유세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부담 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주택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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