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태국 및 UAE산 PET필름 덤핑방지 관세 3년간 3.67~60.9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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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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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오는 30일부터 대만,태국,UAE에 PET 덤핑방지관세 부과

  • 국내 기업 피해 우려 제기한 무역위원회의 지난 1월 최종판정 수렴한 결과

대만·태국 및 UAE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3년간 3.67~60.95% 규모로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오는 30일부터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1조원정도이며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지난 1월 최종판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급업체별로 △대만 공급업체 8.68% △태국 에이제이피 3.71% △태국 폴리플렉스 3.67% △태국 나머지 공급자 3.68% △UAE 플렉스 7.98% △UAE 제이비에프 60.95% △UAE 나머지 공급자 51.48% 등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의 경우,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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