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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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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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삼(56)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채용 당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강모씨를 언급하며 '유능한 직원임. 책임 보장함.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낸 청탁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사팀장 서모씨에게 전달했다"며 "서씨가 면접위원에게 평가표를 수정해 당초 합격자였던 윤모씨를 떨어뜨리고 강씨를 올리라고 지시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또 "피고인이 전형이 마무리된 후 강씨의 합격 여부를 묻자 서씨는 '예 국장님. 말씀 대로 (합격) 됐습니다'고 답했다"면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하급자 입장에서는 그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나머지 3명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재판을 통해 봤을 때 금감원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청탁을 받거나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의 선물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씨가 이러한 문화의 희생양일지는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금감원 조직 문화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고 이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6년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전 부원장보와 이 모 전 총무국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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