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 3건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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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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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삼례·우유성 사건…"본조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등 3건을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추가 선정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김학의 성접대 사건(2013)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삼례나라 슈퍼사건(1999)을 본조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불명예 퇴진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유우성 사건은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유씨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진상조사팀 구성해 문건을 건네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열씨 등 3명은 유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지만 17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본조사 권고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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