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 보증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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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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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업체 지정등급, 4단계로 세분화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

박춘섭 조달청장[사진=조달청]


조달물품 우수 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해 주는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업체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정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하고,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명칭도 '지정업체'에서 '품질보증기업'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조달청은 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나 부당한 업자로의 지정 등 업체에 대한 제재가 만료된 뒤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해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분화하고 심사 때 '청렴 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해 기업의 심사 준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품질보증조달 예비물품 지정업체에 증서를 수여해 자긍심도 높인다.

조달청은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연간 90여곳의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품질 향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등 조달 품질제도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5~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년 나라장터 엑스포'를 열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과 상담 부스를 운영,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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