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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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4-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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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위기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의 롯데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감안해 둘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닌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 뿐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형적인 정격유착 사건이며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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