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년 새 지역주택조합 3배 급증...'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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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4-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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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이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이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 피해를 우려 '경보'를 발령했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4년 17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25개 소, 조합 설립 추진 중인 곳이 39개 소 등 총 69개 소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5월에 이어, '경보'를 재차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돼 추진 과정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설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일부 조합은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 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경보발령'과 함께 지역 조합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조합도 있어, 경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건축계획(규모)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주체가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 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의문사항은 사업대상지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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