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도 웃을 블랙코미디"…바른미래 '김기식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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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4-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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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외유는 문제없다" 입장…공방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20대 여성 인턴 비서인 김모씨가 동행한 점을 지적했다. 사태를 예의주시했던 정의당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확산되자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중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명세서를 공개토록 규정한 부분은 김 원장을 정조준한 대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함께 수행한 비서가 담당업무를 하는 정책 비서라고 했지만,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신분이었다. 9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다.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이라며 "그런 인턴 여비서가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정책업무 보좌는 일반적으로 보좌관급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인 국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여성 인턴 비서는 '황제외유' 수행 후 2015년 6월 18일 (김 원장) 의원실 9급 비서로 등록됐고, 6개월 만인 2016년 2월 10일에는 7급 비서로 승진해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또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한다. 갑질 외유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블랙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이 입장문 하나 던지니 친절하게 상황 종료까지 선언해줬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공한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청와대가 끝내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다" "아전인수식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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