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유죄’···재계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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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4-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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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현 정권에 낙인이 찍혀 각종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CJ 전 고위 임원에게서도 나왔다. CJ가 '미운털'이 박힌 것은 여러 이유가 거론되지만 2014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한국의 밤' 행사 때 이미경 부회장이 부각되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박 대통령이 불편해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진은 당시의 행사 때 모습이며 맨 오른쪽이 이 부회장이다. 2016.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6-11-07 17:44:11/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요미수죄를 판시했다.

선고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4일 조원동 전 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조 전 수석은 바로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대통령의 뜻이니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를 전해들은 이 부회장이 노심초사했다고 손경식 회장도 진술했다. 이후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CJ건은 말씀하신대로 처리될 것 같다”고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단지 CJ가 걱정된다는 말만 했다면 조 전 수석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치결과를 보고할 이유가 없어보인다”며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CJ회장이 탈세 등으로 구속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난 때였던 점 등을 보면 이 부회장 경영 퇴진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손 회장과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요행위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강요미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장기간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6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되면서 숨통이 트이기까지 무려 4년간이다.

CJ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이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부문 외에는 그룹 내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정권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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