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 땐 처벌…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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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4-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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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개인이나 모임 등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담합 강요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넣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올리도록 할 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부는 협회 측과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근 '강남발 부동산 훈풍'이 강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왕따'를 시키는 등 비위행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협회는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 중인 일반형법과 함께 법률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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