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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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3-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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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


횡령과 취업청탁 등 비리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3일 신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2015년 구청 각 부서에 지급해야 할 격려금,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부하 직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해 지난달 말 구속됐다.

연합에 따르면 횡령한 자금은 화장품 구입, 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권을 남용해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를 취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구속 후 법원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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