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은 이날 부처 합동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난 수준에 가까운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특단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기에 실행해 수혜자인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설해 개인별 맞춤형 홍보를 시행하는 한편,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SNS 및 온라인 홍보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모아 사업 설계부터 집행, 홍보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 대책중 세제관련 사항에 대해 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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