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 영국-EU 합의…"결정적 조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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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8-03-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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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 두기로 한 전환기간 합의를 결정했다. 이로써 영국은 2020년까지는 EU에 남게 됐으나,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해당 관료들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고 CNBC 등 외신은 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이날 브렉시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행기간은 내년 3월 29일부터 시작해 2020년말까지 총 21개월이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이행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영국은 EU 법의 영향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이전 기간 동안에 기업과 일반 시민들은 브렉시트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기간 동안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영국이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EU 공동의 무역 정책 하에 있으면서도 제3국과 무역협정을 협상한 뒤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효력은 2021년부터 발효된다. 

양측은 또 영국에 있는 EU 회원국 국민 450만명과 EU에 거주 중인 120만명의 영국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전환기간 동안에 이들은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 EU가 영국 경제 등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오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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