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 청구…배경과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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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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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연이은 전직 대통령 영장…'정치적 부담' 대신 '원칙' 택한 검찰

  • 검찰 "MB,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혐의 중대성과 다른 관계자 구속 수사 형평성 원칙"

  • 법원, 이르면 21일 결정…김윤옥 여사 소환도 임박

100억원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다.

일각에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구속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원칙'을 택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왜 구속영장까지...“혐의 부인,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했으며, 자신이 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18일까지 고심한 뒤 이날 수사팀에 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지 닷새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내용 하나만으로도 구속소사가 불가피한 범죄며, 이러한 범죄 혐의들이 핵심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는 데다 핵심관계자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 등이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신이 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객관적인 물증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범죄수사이자 형사사건"이라며 "통상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같은 사법시스템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종범과 실무자급 인사가 구속된 점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동일한 사건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21일 영장실질심사..발부 가능성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관련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해 일정이 하루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혐의인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김윤옥 여사(오른쪽)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김윤옥 여사 소환 임박···향후 수사 일정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다스 법인카드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김 여사 측에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또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상득 전 의원으로부터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5억원을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백화점이나 해외면세점에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및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여사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만큼 김 여사를 상대로 소환 또는 방문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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