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의정활동보고회·출판기념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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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8-03-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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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당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박범천 기자]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개최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출연 등이 제한 돼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된다. 대상자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으로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를 원할 경우에는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도 사직해야 한다. 이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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