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공정위, 작년 7월 고발 내용 법 조항만 달리해 다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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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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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부영그룹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공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 위반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작년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법 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변경해 다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영그룹은 위반사항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고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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